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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