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의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서 실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도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