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구성에 의료 현장 기관·단체를 포함시키며,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연계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와 의사·치과의사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공급 및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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