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개정합니다. 첫째,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킵니다. 둘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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