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심사 비용 운영을 개선합니다. 또한 위해정보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한 위해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에게 연장사유와 기한을 통지하고, 분쟁조정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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