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규정이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가 없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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