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정착만 지원하던 것을 영어(어업)와 영림(임업) 정착으로 확대하여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시 대부만 할 수 있던 것을 매각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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