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상구조사에 대한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고, 수상 안전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상이한 보수교육 기간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통합·체계화하여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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