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범죄 단속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고의적 불법배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 사업자나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적용 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처분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며, 환경부장관의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과징금 대상 확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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