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상·공상 미등급 제대군인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지만,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낮고,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 각 기관의 재량이며, 중·장기복무가 아닌 제대군인은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이 의무복무기간의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며, 모든 제대군인에게 법률자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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