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출입자 신분확인, CCTV 설치, 순찰·감시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장소(교실 제외)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의 안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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