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합의 시 해당 지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출자는 필요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경영상 변화 시 사장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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