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의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 순회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규에 임명 근거와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