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