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신속평가 등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고, 협의 후 5년 경과 시 재협의 생략 기준을 확대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청이 환경부장관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승인기관이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