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여 동물의 안정적인 의료조치를 보장하고,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수의 제도를 강화합니다. 공수의의 위촉·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 지급 체계를 정비합니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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