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성범죄 전과자의 노인·장애인·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새롭게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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