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은 선임 또는 연임된 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방식(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에서도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 가능자의 자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적 총회 의결권은 재난 등으로 온라인 단독 시행 시에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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