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신고 및 실적 확인서 발급 제도, 신고 수리 처리 기간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적정한 사업 대가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체계 정비를 통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보급 지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신고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주 실적 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리 여부 통지 및 처리 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