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이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전쟁·질병·자연재해·기술발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정 기준의 면제·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