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여러 분야에서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며, 농생명·의료기기·신재생에너지·자동차·청년정주 등 분야별로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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