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별도 기구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정부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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