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89개 지정 인구감소지역만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법적 정의를 부여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위기 대응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