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법적 근거를 가진 '농식품이용권'으로 제도화하여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농식품이용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법적으로 정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