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만 가능하여 경증환자 분산이 어렵고, 재난 시에만 환자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을 확대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을 수행하고, 평시에도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