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만 물리적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허가 신청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