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적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적·체계적인 인력 육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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