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 개정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전자청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체국실손보험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체신관서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송대행기관 위탁도 허용하고,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 누설 등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