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타다 등)이 납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여금을 택시 감차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세출 근거를 추가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항목으로 추가
기여금 사용처를 택시 감차,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명확화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연구개발, 산업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에 추가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등 사업 지원을 공항계정 세출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