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이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의 실제 능력에 따른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며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