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에는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인력 고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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