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 예측 불가능한 세입결함 보전 등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갑자기 발생하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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