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3년간 이용이 제한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자가 이전·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료 등의 금액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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