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기획·운영·평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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