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구체적인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과 시정권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는 개선명령으로 먼저 계도하고, 반복 위반에는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으로 엄격히 대응하는 등 위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의 기본원칙 실현 책무, 사업자의 설비 유지·기술개발·정보교환 책무 신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강화된 안전관리 시행자는 확대된 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