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약관리법은 불법농약의 직접적인 보관, 판매, 사용은 금지하지만 판매 알선이나 광고 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 및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안전성 미확인 불법농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미등록 농약의 판매 알선과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불법농약 유통을 근절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