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협약과 추진협의체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부위원장 2명, 위촉위원 21명→31명)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정책과 재정 지원이 실제 효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