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후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 계산 시 해당 상위 계급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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