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산기자재산업은 국내 규모가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실태 파악과 육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보급,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수산기자재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과 스마트화를 촉진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