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과 재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법인이 장기 지정되고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 평가 법인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시사항을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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