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 관련 청구소송의 법원 간 이송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권한과 이송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사행정 분쟁 해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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