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는 필요적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자전거등 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별도로 규정하며, 10년 이내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