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 관련 법령이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되어 권리 기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장애를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여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재정적 조치와 차별 방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생활안정, 직업선택, 이동 및 접근, 지식·정보접근, 문화향유, 사법접근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명칭 변경 등 추진체계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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