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혜택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사전 고지, 결과물 표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반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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