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AI·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로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정보 공유 채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설립하여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기 관련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공유하도록 합니다. 정보 제공 기관과 이용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