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피해 실태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편집물·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수사기관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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