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화관 입장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영화산업진흥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요금 인하를 통한 수요 증가를 목표로 이 부과금을 폐지합니다. 또한 필름 영사 시대에 도입된 국가 기술자격 요건을 디지털 상영 시대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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