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와 검찰총장 등의 관여로 인한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선임합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을 구성하여 최대 120일(30일 연장 2회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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