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배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은 관할청(시도교육청)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교육계획에 맞춰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원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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