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주가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바꿔 실제 소득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정산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이중신고 폐지: 국세신고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직접 활용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전년도 월평균보수 →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
보험료 부과 정확성 제고 및 정산 부담 경감
고용노동부의 재정 확보: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예산·전산개발 사전 확보 및 2028년까지 매년 보고